1. 뉴홈이란?
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의 70%가격으로 분양하는 공공분양 정책이다.
2. 뉴홈의 종류
뉴홈은 나눔형, 선택형, 일반형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,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가능하다.
- 나눔형: 뉴홈을 분양받은 후 훗날에 팔게 될 때 분양가보다 떨어지거나 높아지거나 상관없이 시세차익의 30%를 정부가, 70%를 분양받은 사람이 얻게되는 방식이다.
- 선택형: 6년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임대로 거주한 뒤,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. 만약 분양받지 않고 임대로 산다고 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한다.
- 일반형: 기존 공공분양 정책과 동일한 유형.
3. 뉴홈 신청자격
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, 주택 청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 또한 소득요건과 자산요건(2023년 6월기준 나눔형: 3억 7천 9백만원, 일반형: 2억 1천 500만원 정도)을 충족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.
신청하는 유형과 공고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세부정보는 아래 링크 또는 공고문을 참고하길 바란다.
https://www.xn--vf4b41gp9bm8g.kr/subscriptionIntro/qualify.do#.
사전청약
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.
xn--vf4b41gp9bm8g.kr
4. 뉴홈 신청방법
신청 방법은 사전청약 홈페이지(https://www.xn--vf4b41gp9bm8g.kr/main.do) 또는 LH청약센터(apply.lh.or.kr)에서 신청가능하며,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의 경우에는 주중에만 현장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참고바란다.
5. 뉴홈의 장단점
- 장점
(1) 시세의 70%가격으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.
(2) 나눔형과 선택형의 경우에는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할 계획으로, 해당상품은 40년간 저렴한 이자(1.9~3%)로 이용 할 수 있다고 한다. - 단점
(1)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본 청약은 2024~2027년정도에 진행되고, 입주예정시기는 2027~2030년 정도에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받을 때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.
(2) 나눔형의 경우에는 시세차익을 정부와 나누어 가져야 한다.
(3)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존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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